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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416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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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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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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