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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7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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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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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30발의·제출
  2. ✓2024-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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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호중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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