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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47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이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인사행정상 필요하면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권이 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시·도간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인사를 총괄·조정하고, 고위직 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소방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하면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방준감으로 승진임용되려는 자의 능력과 자질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현행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준감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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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22발의·제출
-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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