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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047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이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인사행정상 필요하면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권이 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시·도간 인사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인사를 총괄·조정하고, 고위직 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소방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하면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준감으로 승진임용되려는 자의 능력과 자질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현행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준감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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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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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2발의·제출
  2.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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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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