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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49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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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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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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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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