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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55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0일 국회 페이지 ↗

등록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장 판매·수출을 중대 위반으로 정하고, 이때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등록 시설 생산물을 등록시설 생산물로 위장해 유통·수출한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수입국이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제적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신설됩니다.

  2. 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며, 국가 간 상호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진하여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재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 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1호 또는 제8호(등록된 시설 생산품을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현행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진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에는 자진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협조 요청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청문 대상은 생산·가공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입니다.

    개정안

    청문 대상은 등록 취소로 한정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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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2발의·제출
  2.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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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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