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30 · 제22대 · 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6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지원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구조가 비효율을 낳고 현행 제도가 개별 사업 중심이라 지역 단위의 종합적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인프라,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며, 지정요건과 지정 신청 절차를 둡니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고,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거치면 관련 인·허가를 의제하는 절차를 둡니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해야 하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둡니다.
조세·부담금 감면, 기술개발, 보육·교육·의료 분야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지원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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