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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91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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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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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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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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