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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0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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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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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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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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