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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03 · 제22대 · 법률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체로, 2010년에 시범 시행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된 이후,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도 지속해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4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ㆍ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자원 발굴, 마을기업 사업의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지역자원의 조사 및 사업의 발굴,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마을기업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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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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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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