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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78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사건에서 전기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져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어려워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나 시설 설치와 지하 주차장을 지상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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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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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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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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