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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57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 때 소송 지원을 하고,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을 지원하도록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항목이 추가됩니다.안 제20조제1항제4호

  2. 법률지원단의 지원 대상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로 넓어집니다.안 제21조제1항

  3. 법률지원단의 지원 내용에 법률 상담과 함께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됩니다.안 제21조제1항

  4.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때 법률사무소,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2항

  5.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합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행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소송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의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법률지원단 구성에 관한 협력체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때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소,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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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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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2발의·제출
  2.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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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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