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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93 · 제22대 · 법률안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획정 기준을 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해양관할구역획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에서 획정안 또는 획정합의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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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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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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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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