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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76 · 제22대 · 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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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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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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