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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92 · 제22대 · 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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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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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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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정하국민의힘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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