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열악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법률 제16855호 및 제18544호 부칙 제2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전환사업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근거 규정의 적용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85호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법률 제16885호 부칙 제2조: 같은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같은 규정의 효력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2발의·제출
- 2026-05-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