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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64 · 제22대 ·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에 그쳐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콘텐츠 제작 과정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조건 명시, 표준보수지침 마련,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두어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노동 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률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2.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정 보수의 기준과 지급 시기·방법을 담은 표준보수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합니다.

  4. 콘텐츠사업자는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표준계약서 미사용,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4, 제25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개정안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근로시간·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적정 보수의 기준,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표준보수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시중 노임단가 등을 고려해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합니다.

  • 현행

    정부가 실시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가 정부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이 해당 사업에서 삭제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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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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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6발의·제출
  2.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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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2명
  • 기본소득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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