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0-02발의·제출
-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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