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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89 · 제22대 · 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나.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ㆍ제4항). 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라.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ㆍ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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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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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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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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