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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49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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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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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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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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