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488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02발의·제출
-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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