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058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대상을 희생자·유족·관련자 등으로 넓히고, 명예훼손·모욕·비방 등을 추가하며 처벌을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정 업체의 '탱크데이' 마케팅 행사로 5·18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규정해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왜곡·날조 등 2차 가해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지 대상이 5·18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행위까지 확대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외에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제목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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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5-26발의·제출
-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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