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66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0-04발의·제출
-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25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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