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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525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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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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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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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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