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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57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7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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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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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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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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