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549 · 제22대 ·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0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2명
  • 무소속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