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청구 결정과 재심사 재결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절차에도 결정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가 적용되는 결과가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결정·재결 통지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
공단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전에 이미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전에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에는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 의무 규정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제105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도록 합니다.
- 현행
심사청구 결정 통지 시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05조제7항을 신설하여 결정 통지 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에는 재결 통지 의무 규정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제109조제3항을 신설하여 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면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도록 합니다.
- 현행
재결 통지 시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09조제4항을 신설하여 재결 통지 시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6발의·제출
-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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