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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6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6일 국회 페이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청구 결정과 재심사 재결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절차에도 결정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가 적용되는 결과가 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결정·재결 통지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

  2. 공단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전에 이미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

  4. 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전에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에는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 의무 규정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105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내도록 합니다.

  • 현행

    심사청구 결정 통지 시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05조제7항을 신설하여 결정 통지 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에는 재결 통지 의무 규정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109조제3항을 신설하여 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면 지체 없이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보내도록 합니다.

  • 현행

    재결 통지 시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09조제4항을 신설하여 재결 통지 시 재심사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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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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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6발의·제출
  2.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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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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