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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519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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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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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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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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