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54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교부세 조절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용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일시 삭감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되, 국가 재정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예산 배분을 위하여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2명
  • 무소속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