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지만,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두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 안내 의무에 대한 규정도 없어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22조제4항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2조제4항 단서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제22조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법률에 신설됩니다.
- 현행
결정 통지 시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쟁송 안내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6발의·제출
-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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