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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5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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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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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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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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