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가 생겼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어 안내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안 제39조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안 제41조제3항 신설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제39조
개정안시·도지사는 결정을 통지할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39조제3항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송 안내 조항은 없습니다.제41조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4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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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6발의·제출
-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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