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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61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6일 국회 페이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가 생겼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어 안내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안 제39조제3항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안 제41조제3항 신설

  3.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제39조

    개정안

    시·도지사는 결정을 통지할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39조제3항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송 안내 조항은 없습니다.제41조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41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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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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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6발의·제출
  2.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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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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