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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4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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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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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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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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