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20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열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있었음.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0-04발의·제출
-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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