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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524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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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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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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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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