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두고,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산업·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제작 현장 종사자의 공정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문화산업을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문화산업종사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산업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문화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노사정협의체는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임금 산정,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안전·보건 등을 협의하며, 협의 결과는 중·장기기본계획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협의체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합니다.
개정안협의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 등이 참여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문화산업종사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만 규정되어 있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문화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26발의·제출
-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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