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18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04발의·제출
-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