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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545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고,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제한적이며, 유효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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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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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2명
  • 무소속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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