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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528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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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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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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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강유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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