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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37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제조산업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부품의 생산ㆍ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품생산ㆍ조달체계를 갖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사업으로 관세부과는 원가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임. 이에 미국ㆍEUㆍ일본ㆍ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 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 협정이 아닌 자국법 개정을 통해 관세를 감면해왔으며, 주요국과의 FTA 체결ㆍ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9년 이후 영구 폐지될 예정이지만, 실제 FTA을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 항공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겨우 23%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 정비비 지출이 늘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예컨대, 각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LCC 항공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선을 줄이고 국제선 운항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민 교통 편익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항공부품 세계 생산기지화를 위한 소부장 사업, 정부의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향후 차질을 빚거나 항공우주산업의 제조ㆍ정비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농후함. 이와 같은 우려로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약 2년, WTO 가입 절차를 최종 비준까지 약 2∼3년 이상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국제협정 가입 시까지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6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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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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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4발의·제출
  2.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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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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