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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060 · 제22대 · 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7일 국회 페이지 ↗

새마을금고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근감사를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같이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근감사도 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 결격 사유 규정의 적용 예외를 넓힙니다.제21조제1항

  2.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 외에 손실금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5조제2항

  3. 결손 보전 준비금인 특별적립금과 매 사업연도마다 적립하는 규정에서 '매'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제35조제1항, 제3항

  4. 사업연도 결산 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제35조제5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1조제1항 단서

    개정안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

    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제35조제2항

    개정안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 현행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한다.제35조제5항

    개정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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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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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6발의·제출
  2.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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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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