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새 조문(제45조의2)을 신설하는 축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계란 유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졌지만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공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한 가격정보가 시장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으로 구분해 고시할 수 있으며, 품종·등급·규격별 가격도 함께 공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유통업자, 집하장, 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며, 거래당사자의 계약 또는 가격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계란 기준가격을 정부가 조사·고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신설
- 현행
가격조사 및 공표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격정보를 공표하는 구분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준가격을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으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품종·등급·규격별 가격을 함께 공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격정보 활용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 활용하며, 거래당사자의 계약 또는 가격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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