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597 · 제22대 · 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7.0%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59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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