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4596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0-07발의·제출
  2.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