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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94 · 제22대 · 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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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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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7발의·제출
  2.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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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7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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