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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66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5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이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주요국이 외국인투자 심사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고, 현행 제4조만으로는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제한 대상 외국인투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안전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또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하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4. 전문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제4조제3항은 생략 조문

    개정안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를 전담하는 전문위원회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없음

    개정안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 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4조제3항을 인용함

    개정안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 제4조제4항을 인용하도록 조문 번호를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26발의·제출
  2. 2026-05-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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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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