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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4579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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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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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7발의·제출
  2.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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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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