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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074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2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안전사고 소송 시 교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법적 분쟁이나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행정 업무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원 등의 면책 요건이 되는 안전조치가 '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로 구체화됩니다.

  2.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학교장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면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등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컨설팅 및 매뉴얼 작성 지원, 보조인력 명부 작성·관리, 교육·연수, 사전답사 지원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안

    학교장등(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사전 안전교육, 현장 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현행

    교육감의 면책 관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학교장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 또는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면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감의 학교장등에 대한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등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컨설팅, 보조인력 명부 관리, 교육·연수,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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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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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27발의·제출
  2. ✓2026-05-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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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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