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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87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7일 발의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3조)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18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아 3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안 제63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안 제66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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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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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7발의·제출
  2.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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