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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81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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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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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2-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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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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