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593 · 제22대 · 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0정부 이송
- 2024-12-31공포2061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투표율86.3%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77.6% · 201표기권 9.7% · 25표반대 12.7% · 3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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